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파이어맨입니다.
해외 무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.
오늘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
기존의 수출신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) 사업자등록증상 전자상거래(통신판매업) 등록업체
2) 1회 운송기준으로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수출
* FOB가격이란 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 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상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.
1) 수출실적 인정
정부에서 진행하는 수출관련 사업에 증빙자료나 무역금융 및 여신에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) 재수입시 관세부과 면제
반품 재 수입시 관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3)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수출신고 시 해외 매출로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 FOB 기준 매출액만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영세율이란? 세율이 영(Zero)라는 의미입니다.
4) 관세 환급
환급특례법상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위의 혜택을 보시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고 싶어 지셨나요?
그럼 어떻게하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수출신고는 사전준비인 부호 발급과 수출신고, 그리고 선적 관리인 이행확인으로 나누어집니다.
부호 발급과 수출신고의 1,2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3~5만 하시면 됩니다.
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
신고인 부호 발급은 위의 사이트에서 고객센터 > 사용자 등록 > 사용자 등록으로 신고인 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통관 고유부호는 사이트 메인의 통관고유부호 조회/신청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수출신고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무역포탈에 접속합니다.
cbt.utradehub.or.kr/main.do?sso=ok
1. 전자상거래 무역 포탈의 회원가입을 합니다.
2. 신고서 기본값 저장
3. 수출신고 정보 엑셀 파일 업로드 후 수출신고서를 생성합니다.
4. 수출신고서를 선택하여 전송 : 접수 => 수리 => 수리(이행)를 합니다.
[통계청/동향] 국내외 온라인 쇼핑 동향 - 2020년 9월 (4) | 2020.12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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